<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유포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메일, 문자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