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 행위유형 |
|---|---|
| 1. 공정거래법 | ① 부당한 공동행위 |
| ②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
| ③ 부당 지원행위 | |
| ④ 신문고시 위반행위 | |
| ⑤ 부당 고객유인 행위 | |
| ⑥ 사원판매행위 | |
| ⑦ 사익편취행위 | |
| ⑧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 |
| 2. 방문판매법 | ⑨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⑩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
| 3. 대규모유통업법 | ⑪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행위 |
| 4. 하도급법 | ⑫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 위반행위 |
| 5. 대리점법 | ⑬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
| 6. 가맹거래법 | ⑭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
참고
시행령 개정으로 ㉮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17.9.29.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증거수준별 지급 기준율
최상 : 100%, 상 : 80%, 중 : 50%, 하 : 30%
| 행위유형 (14가지) | 조치수준별 기본지급액 및 지급기준 | 과징금 사건 한도액 |
|---|---|---|
|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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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5억원*최저 1.5억원 |
| 부당한 공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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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최저 1,000만원 |
| 부당 지원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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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최저 800만원 |
| 사익편취행위 | ||
|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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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최저 300만원 |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
|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
| 사원판매행위 | ||
| 하도급법 위반행위(기술유용행위 제외) | 5억원*최저 500만원 | |
| 대리점법 위반행위 | ||
|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 ||
|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기술유용행위(23년1월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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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최저 500만원 |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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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최저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