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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게임 분양회 심결제도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 슬롯 머신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슬롯 머신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슬롯 게임 분양장 상임슬롯 게임 분양
의결 정족수 재적슬롯 게임 분양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제1항) 구성슬롯 게임 분양 전원의 출석과 출석슬롯 게임 분양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제2항)
소관사항
  • 법규 등의 제 · 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37조의 3)
  • 일반사건
  • 승인 · 인정 · 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조사부서 (법위반혐의 조사 : 조사관리관실 소속 각 국 및 지방사무소(조사부서)의 조사업무 수행 조사부서) → 조사기능과 심결기능의 엄격한 분리
    1. 신고접수 or 자체인지 → 심사불개시 : 법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사건착수 : 피조사인은 조사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 위반혐의에 대한 반박자료와 소명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법위반행위 조사 → 무혐의 : 법위반혐의 인정 안됨 / 경고 : 법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등
    4. 예비의견 청취절차 : 피조사인은 조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심사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음
    5. 심사보고서 사전송부 : 조사부서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 내용은 슬롯 게임 분양회 최종 의결내용과 다를 수 있음
  2. 슬롯 게임 분양회 (슬롯 게임 분양회 심의의결 : 총 9명 슬롯 게임 분양이 심의/의결 진행)
    1. 피심인 의견제출 :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후 3주 또는 4주(연장가능)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
    2. 의견청취 절차 : 주심슬롯 게임 분양은 심의 전에 직접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슬롯 게임 분양회 심의 : 대심구조로 진행되는 슬롯 게임 분양회 심판정에서 피심인은 조사부서의 주장을 반박하고 슬롯 게임 분양회에 직접 소명의견을 제출
    4. 슬롯 게임 분양회 의결 : 총 9명의 슬롯 게임 분양들이 조사부서 조치의견 및 피심인의 반박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토론과 합의를 거쳐 최종 의결
    5. 무혐의 / 경고 / 시정명령 / 과태료 / 과징금 / 고발
      1. 고발 → 의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절차 : 슬롯 머신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서울고등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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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소비자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제90조)
  • 하도급법(제24조의10)
  • 가맹사업법(제34조의3)
  • 대규모유통업법(제34조의3)
  • 대리점법(제24조의2)
  • 표시광고법(제7조의2)
  • 방문판매법(제50조의3)

효과

  • 소비자 :시정조치로는 어려운 가격 인하·손해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가능
  • 사업자 :사업상 불확실성 조기 제거, 법위반 사업자의 이미지 훼손 방지
  • 정부 :피조사 사업자 동의를 얻어 원활한 법집행, 행정비용 절감

절차

  1. 1

    피조사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2. 2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3. 3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및 결정

  4. 4

    의견수렴 절차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30일 이상 60일 이하)
    •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 검찰총장 협의
  5. 5

    동의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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